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율법을 주셨다.
그리고 세상의 왕과 권력에 순종하라고 하셨다.
세상의 법을 지켜야 한다.
그 법은 우리를 위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.


『자동차 운전 벌점 감경교육』
『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』
<자동차 운전 벌점 감경교육 >
자동차 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40점 이상 받게 되면 운전정지처분을 당한다.
예 : 중앙선 침범하여 벌점 30점에, 신호위반하여 벌점 15점을 받으면 45일간 운전정지처분을 당한다.
벌점은 위반 후 1년이 지나야 사라진다.(다만, 그 동안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.)
U턴 아닌 곳에서 U턴 하면 벌점 30점을 받게 되고,
빨간불이 켜졌을 때 '비보호좌회전' 진행하면 벌점 15점을 받게 된다.
황색불이 켜졌을 때 진입하면 벌점 15점을 받게 된다.
실선이나 복선의 중앙선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.
점선의 중앙선은 교통상황에 따라 넘어갈 수 있다.
녹색불이 켜졌을 때는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다.
적색불은 정지 해야한다.
'어린이 보호구역' 안에서 위반하면 벌점이 2배가 된다.
교통사고특례법(중대 위반 항목)이 12가지로 강화되었다.
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가 0.05%에서 0.03% (소주 1잔)로 강화되었다.(2019.6.25)
만 75세이상 운전면허갱신(적성검사)기간 단축 5년→ 3년(2019.1.1)
자전거 음주운전 처벌함
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해 벌점감경교육을 받게 되면 벌점 20점을 감경해준다.
경북에는 안동, 구미, 포항에 교육장이 있으며 수강료는 24,000원이고
교육시간은 5시간이며 누구나 1년에 1번씩 받을 수가 있다.
<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>
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을 서약하면
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해 준다.
서약 후 1년동안 교통위반이 없어야 한다.
한번 서약하여 1년이 지나도록 위반이 없으면 매년 특혜점수가 쌓인다.
신청하는 곳 : 경찰청 교통민원 24(www.efine.go.kr)이다.
2019.6.12 오후 8:00
이우길 집사